"토마스글로벌은 미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글로벌은 미국에서 첫 시작을 한 2003년, 한국에 회사를 설립한 2005년을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미국 취업 및 투자, 세법, 교육 컨설팅을 전문으로 다루며 해외 이민 해외 투자 리딩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왔습니다.
회사설립 당시 한국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진출 컨설팅을 시작으로, 다른 회사에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미국 간호사 이민 최다 케이스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이민, E2 사업 비자, 취업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Since 2003,
해외컨설팅 전문 토마스글로벌
글로벌 로펌 및 에이전트 업무협약 체결 및 네트워크 확보
3,000세대 이상의 송출이력 확보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 보유
미국, 영국, 유럽, 해외 시민권
토탈 마케팅 솔루션 제안
E2비자 개요
미국 소액투자비자, 사업비자로도 잘 알려진 E2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체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투자 비자입니다.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을 획득하게 되며 주 신청인이 E2비자를 신청할 경우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함께 비자를 취득하게 됩니다. E2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과 5년으로 나뉘며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무한정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2비자 단점
2 – 5년의 체류 기간으로 비자 갱신의 번거로움
비이민비자로 추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스폰서기업이 필요
자녀가 만 21세를 넘길 경우 동반 비자 신분에서 별도의 체류 비자 필요
E2비자 신청조건
투자자는 미국과 경제 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을 지녀야 합니다.
투자자가 사업체를 50% 이상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영리 기업을 통한 투자 여야 합니다.
간접투자(예: 부동산 구매 등)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되어 운영된 것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E2 최소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투자 기업의 종류나 규모에 맞게 충분히 상당한 금액 이어야 합니다.
E2 사업체는 생계보장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E2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반드시 미국을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비자 장점
빠른 수속 및 비자 발급으로 합법적으로 체류 가능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 자녀 동반 수속 가능
배우자 Work Permit으로 취업 및 영주권 연계 가능
만 21세 미만 동반 자녀 초, 중, 고 공립학교 무상 교육 + 주립대 입학시 Instate 학비 적용
비자 만기 이후 투자 비자 조건이 유지되는 경우 영구적으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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